Q 카드매출전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?
A
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,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[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 2항]에 따라
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애드레이아웃의 결제 대행업체인 이니시스(www.inicis.com)의 카드사용내역 조회에서 발행하는
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
(카드매출전표는 VAT가 포함된 결제 자료로써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)